노인일자리 하면서 재취업 가능할까? 실무자가 정리한 현실 가이드 (2025년 최신)
노인일자리와 재취업을 동시에 할 수 있을까요? 2025년 기준, 노인일자리 중복 취업 가능 여부, 조건,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결론 먼저: 노인일자리 + 재취업, 가능하지만 조건 있음
노인일자리를 하면서 일반 기업에 재취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자리 유형, 근로시간,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노인일자리란?
노인일자리는 만 60세 이상의 고령층에게 제공되는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주요 유형별 차이점
유형 설명 근무시간 급여 수준
공익활동형 | 환경정비, 안전지킴이 등 | 월 30시간 이하 | 월 27~30만 원 |
사회서비스형 | 복지시설 보조 등 | 주 15~20시간 | 월 70~80만 원 |
시장형 | 경로식당, 매장 운영 등 | 사업자 형태 다양 | 수익배분 방식 |
👥 노인일자리 + 재취업, 가능한 조합은?
✅ 가능한 경우
- 공익활동형 + 일반 단기 알바
- 시장형 + 자영업
- 노인일자리 종료 후 재취업
❌ 주의가 필요한 경우
- 사회서비스형 + 주 15시간 이상 타 직장 근로
→ 중복근로 제한 가능. 이중 근로자 처리로 노인일자리 자격 박탈될 수 있음. - 근로시간 주 30시간 초과 시
→ 노인일자리 참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사업 기준에 따라)
💡 주요 제한 조건 및 확인 사항
- 근로시간 확인:
주당 근로시간이 너무 많아지면, 노인일자리 기준(주 15~30시간)을 초과할 수 있음. - 소득 기준:
일부 노인일자리 유형은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참여 제한될 수 있음. - 건강보험 자격 변동:
재취업 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보험 처리에 영향 있음. - 중복 활동 여부 신고 필요:
이중근로 또는 이중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수행기관에 고지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음.
📞 이런 경우엔 반드시 문의하세요!
- 사회서비스형 참여 중, 파트타임 취업을 계획 중인 경우
- 재취업 시 노인일자리 유지가 가능한지 불확실한 경우
- 사업자 등록 후 시장형 일자리와 병행하고 싶은 경우
👉 문의처: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
- 국민연금공단 노인일자리 전담부서
- 관할 주민센터 일자리 담당 부서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노인일자리 하면서 알바도 할 수 있나요?
👉 공익형이나 시장형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시간과 총소득 기준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Q2. 회사에 취업하면 노인일자리 자격이 박탈되나요?
👉 사회서비스형은 근로시간 중복 시 퇴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수행기관에 확인하세요.
Q3. 재취업 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에 영향을 주나요?
👉 소득인정액 증가로 기초연금 감액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신고는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 마무리 요약
노인일자리와 재취업은 조건만 맞다면 병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자리 유형별로 제한이 다르므로, 무작정 병행하면 자격 박탈이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핵심 팁:
반드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사전 문의하고, 재취업 계획을 미리 상의하세요!
👉 더 많은 시니어 일자리 정보가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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