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마포경찰서는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 씨를 전날(22일) 송치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일하면서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민원 응대 등 주요 업무에서 제외됐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발표
경찰은 지난해 12월 병무청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송민호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 송민호는 경찰 조사에서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병무청은 송 씨의 복무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소집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문제 기간만큼 다시 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실복무 증언
매체는 송 씨와 같은 시설에 근무했다는 사회복무요원의 인터뷰를 소개하면서 "송 씨가 온 날보다 안 온 날이 더 많고, 출근 시간인 9시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으며, 10시 넘어 나와 얼굴만 비추고 갔다"고도 전했습니다.
다른 사회복무요원 역시 해당 매체에 "송 씨가 출근을 거의 안 했다"며 "민원 전화를 받는 것은 연예인이라 이름을 밝힐 수 없어 배제됐고, 우체국에 가는 업무도 대인기피증을 이유로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송민호측 주장
송 씨의 소속사 측은 "복무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으로 병가를 냈고,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게 사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부실복무 재입대 규정
일각에선 가수 싸이의 경우처럼 재입대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했던 싸이와 달리 송 씨의 경우 법적으로 재입대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역법 89조는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태만 사실이 적발될 경우 복무 기간을 최대 35일 늘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