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정의
매달 월급을 받을 때마다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서 금액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그동안 근무를 하면서 발생되었던 총 근로소득을 확인하고 개인마다 납부 해야 하는 세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말정산 환급액을 받기도 하고 또는 더 납부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같은 경우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라면 직접 모든 일처리를 해야 할 경우는 드뭅니다. 회사 및 원천징수 의무자 측으로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 분들은 근무지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회사에서 직접 처리를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일반적으로 올해 지급반은 급여 정산이 진행되는 기간은 그 다음 연도 초에 진행이 됩니다. 1월에서 2월 사이에는 모든 서류 제출을 다 하시고 아무리 늦어도 3월 초까지는 모든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와 세액공제
소득공제
소득공제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소득공제가 어떤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는 쉽게 용어 그대로 소득금액을 공제, 즉 빼준다는 뜻입니다. 소득을 빼기 때문에 단연히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00만 원일 때 부양가족이 많다 하면 소득을 차감해 줍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도 마찬가지로 쉽게 용어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계산된 세금을 공제 즉 줄여준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세금이 900만 원으로 산정되었을 시 세액공제 금액이 100만 원으로 산정되어 금액만큼 세금 자체를 줄여줘 최종세금이 800이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해보시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로그인 후 홈텍스에 접속하시면 상단에 있는 장려금 및 연말 정산 항목을 클릭 후 편리한 정산으로 들어가 주시면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방법
연말 정산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최대한 많이 받는 게 좋습니다. 총소득의 25% 이상 소비를 했다면, 초과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종류마다 소득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 같은 경우 15%이며, 체크,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같은 경우 사용금액의 30%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