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11. 24. 01:22

2024년 1학기 국가 장학금 1유형 - 신청기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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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장학금에는 1 유형, 2 유형 그리고 다자녀 국가장학금 3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가장학금 1 유형 신청기간부터 지원대상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 상세 메뉴얼 파일 첨부해 두었으니, 다운로드하셔 하나씩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1차 신청기간 : 2023년 11월 22일(수) 9시 ~ 2023년 12월 27일 (수) 18시

서류 체출기간, 가구원동의 기간 : 2023년 11월 22일 (수) 9시 ~ 2024년 1월 3일 (수) 18시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시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하십니다. 

 

 

 

국가 장학금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 완료해 주신 분들 하에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은 신청 가능하십니다. 

 

학점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 (100점 만점 기준) 되어야 합니다. (기초, 차상위 학생은 70점 이상 취득)

 

지원 금액 

학기별 175만 원부터 최대 350만 원, 연관 최대지원금액은 350만 원부터 7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녀에게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신청 방법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 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앱을 활용하여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에 언급된바처럼 재학생은 1차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2024년 1월 3일 오후 6시까지 서류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동의가 가능한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은 필요가 없으며,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상세설명 다운로드 

(홈페이지)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매뉴얼.pdf
2.35MB

 

유의사항 

자퇴, 제적, 휴학 등 학적에 변동이 생겼을 때 국가장학금 반환안내사항입니다. 반환 대상은 자퇴, 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 등으로 등록금을 환불받는 경우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장학금을 신청 시 학생 본인 명의로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며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신 경우 수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국가 장학금 신청시 잘못된 대학명과 학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으로 신청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가 불가 할 수 있으니, 정확한 기재 후 제출을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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