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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사업이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어르신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돕기 위한 공공 일자리 프로그램입니다. 2025년에는 약 109만 8천 개의 일자리가 배정됐고, 예산도 전년보다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 노인일자리 조건
구분 기본 나이 소득·수급 요건
공익활동(공공형) | 만 65세 이상 | 기초연금 수급자 한정 |
사회서비스형 | 만 65세 이상 (일부 60세 이상) | 연령 요건만 충족 시 신청 가능 |
시장형 | 만 60세 이상 | 소득 제한 없음 |
- 건강 상태: “일할 수 있는 수준”이면 모두 가능
- 근로時間 & 급여(참고): 공익활동은 주 15시간(월 60시간) 활동 시 최대 약 월 29만 원 수준. 사회서비스·시장형은 사업단·매출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자리 제외 대상 & 주의사항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2025년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는 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은 예외)
- 장기요양보험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대상자
- 정부·지자체 일자리 2개 이상 동시 참여자
- 이미 동일 사업에 중복 참여 중인 경우
- 실업급여 수급 직후 등 ‘중앙‒지자체 직접일자리 지침’상 제한자
TIP|중복 확인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수행기관 접수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자동 중복조회가 이루어집니다.
유형별 세부 요건
1. 공익활동(공공형)
- 대상: 만 65세 이상 + 기초연금 수급자
- 활동: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등
- 인원: 전체 일자리 중 약 55 % 차지
2. 사회서비스형
- 대상: 만 65세 이상(일부 돌봄·안전 등 세부유형은 만 60세 이상 허용)
- 활동: 아동 돌봄, 공공행정 업무지원, 지역 안전지킴이 등
- 특징: 월 보수가 공익활동보다 높고, 10개월 근무가 기본
3. 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시니어인턴십 등)
- 대상: 만 60세 이상 누구나
- 활동: 실버카페, 실버택배, 매장 운영, 기업취업 등
- 소득: 사업 수익 또는 고용계약에 따라 월 40만 원↑ 가능
준비 서류 & 신청 절차
- 필수 서류
- 참여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공익활동 지원 시)
- 통장 사본, 신분증
- 해당 자격증 사본(돌봄, 안전 등 직종별) (mohw.go.kr)
- 신청 방법
오프라인- 거주지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 부서,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 방문
-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노인일자리’
- 정부24 ▶ ‘온라인 민원’
- 노인일자리여기 통합포털(모집공고 확인 후 접수)
- 선발 → 교육 → 계약
- 서류·전산 심사를 거쳐 고득점자 순 선정
- 안전·직무교육 수료 후 활동(근로) 계약 체결
FAQ 자주하는 질문
Q1. 만 64세인데 기초연금도 못 받습니다. 지원 가능한 일자리가 있나요?
A. 시장형·사회서비스형 일부(돌봄·안전 등)는 만 60세부터 신청할 수 있고, 소득 제한도 없습니다.
Q2.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데 참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참여 제한은 ‘직장가입자’만 해당됩니다 (mohw.go.kr)
Q3. 2025년 노인일자리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A. 2024년 12월 2일 (월) ~ 12월 27일 (금) 예정이며, 지역별 공고 일정은 다를 수 있으니 11월부터 수행기관 공지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shiningsense.com)
Q4. 공익활동과 시장형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내 중복 참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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