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5. 2. 12. 21:51

2025년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혜택 재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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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5년동안 매월 1천원부터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부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입니다. 2023년 7월에 출시되어 매년 청년들이 5년간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높은금이, 정부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총 3가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만 34세 이하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합니다. 병역이행 하신 분들은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가능합니다. 연령제한 이외에 총 급여액, 종학소득금액 등 아래 목록 조건 4가지가 해당 되야 가입 가능합니다. 

 

1. 가입일 기준 만 19세 ~ 만 34세

2.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3. 가구소득 직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

4. 직전 3개년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한 적이 없을때

 

 

 

청년도약계좌 혜택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받고,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등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와 비과세 혜택이 적용돼 실질금리가 타 적금보다 높습니다. 예를 들면 총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원을 납입해 만기 때 최대 5061만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 9.54% 일반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 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재가입

 

특별중도해지 및 일반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를 재가입하고자 할 때엔 가입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심사(가입신청)받으셔야 합니다.

해지월 기준 2개월 후부터 재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재가입 계좌의 계약기간은 60개월 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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