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 후 해외에 정착하다 보면 기초비용이 많이 들어 걱정부터 앞서게 됩니다. 월세부터 정착하기 위해 기본적인 생활용품 몇 개만 사도 부담이 됩니다. 이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취업 초기에 원활하게 현지에 적응하고, 계속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도록 해외취업 지원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 다양한 정보가 담아져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지원불가하니 내용참고하여 지원 후 국자지원금 받아 가세요.
지원내용
해외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에게 원할하게 현지에 적응하고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자격은 만 34세 이하로 3,800명을 대상으로 지원금액 1인당 50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외취업 시 1차 2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150만 원 총 3차례 나눠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월드잡 플러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이력서를 등록해 줍니다. 해외취업 성공 시 '사후지원센터' 카테고리로 들어가 '정착지원금 신청하기'를 눌러 신청하시면 됩니다. 1차 지원금은 근로 개시 1개월 이후부터 4개월 시점까지, 2차 지원금은 근로개시 6개월 이후부터 8개월 시점까지 그리고 3차는 근로개시 12개월 이후부터 14개 우러 시점까지입니다.
취업인정기준
단순 노무직종 제외 임금 연봉 1,700만 원 이상으로 해당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가능해 야하며 합니다. 취업한 곳에서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취업자 중 한 직장에서 1년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타 업체와 추가 계약하여 총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학생비자나 관광 등 취업활동이 불가한 비자는 인정이 안되며 취업을 목적으로 발급된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을 통한 취업자만 인정)
단순노무직종-청소원, 세차원, 주유원, 가정부(가사, 육아도우미), 음식서비스종사자(주망보조, 음식서빙 등), 숙박시설종사자(호텔, 모텔, 오락시설 등에서 청소 및 하우스키핑 등).
국가별 취업비자 인정기준
일본(기술, 인문지식, 국제사무), 캐나다(Work Permit, 한-캐 FTA, Post-graduation Work Permit), 호주(482 고용비자, 407 비자), 싱가포르(EP, S pass, WP), 중국(Z비자), 미국(H-1b, H-1c, H-2b, OPT, J1), 뉴질랜드(work visa), 필리핀(9G 비자, 47(A) 비자, AEP, Clark visa), 인도네시아(Stay permit index가 표시되어 있는 ITAS.KITAS), 베트남(LD), 말레이시아(Employemnt pass), 아랍에미리트(Residence Visa), 독일(Residence For Emplyment, EU Blue Card).
제출서류
1차 지원금
취업비자,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근속 1개월 이후 발급), 본인통장사본(한국계좌),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본), 개인정보이용 및 취업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본인),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부모/배우자/기타 가족용)
2차 지원금
취업비자, 재직증명서(근속 6개월 이후 발급), 개인정보이용 및 취업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본인)
3차 지원금
취업비자, 재직증명서(근속 12개월 이후 발급), 개인정보이용 및 취업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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